제주도,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3차 추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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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7-19 10:40 조회78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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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민생경제 활성화와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의 3차 추가 신청을 실시한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소규모 농가와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농업 경영에 필수적인 농기자재 구입을 지원합니다.
제주도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진행된 1차, 2차 신청을 통해 6천680여 농가를 지원 대상으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3차 신청에서는 도비 5억7천75만 원, 자부담 5억7천75만 원 등 11억4천15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약 2천300여 농가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 중 경지면적(시설재배면적 포함)이 0.5ha 이하인 소규모 농가(경영주)입니다.
또한, 제주도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농업인(경영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품목은 지역 농·감협에서 구입한 농기자재로, 비료, 농약, 농업용 보조(안전)용품, 50만 원 이하의 소모성 농기구가 해당된다.
농기자재 구입비 50만 원 기준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다만, 50만 원을 초과하는 농기계 등 시설 장비, 면세유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기간은 오는 22일부터 8월 9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합니. 제주도는 8월 중 농가들이 농기자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구입 희망품목과 희망 농·감협을 기재한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상 농가는 10월 31일까지 농·감협에서 농기자재를 구입하고, 구매 영수증 및 구매 확인서를 지역농협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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