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도 공공기관장 연봉 제한 ‘살찐 고양이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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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10-07 14:14 조회1,56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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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도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을 제한하는 이른바 ‘살찐 고양이법’ 제정이 추진됩니다.
제주도의회 고은실 의원은 오늘, 10명의 동료의원들과 함께 ‘제주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공공기관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정해 경영을 합리화하고 공공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제377회 임시회에 제출돼 다뤄질 예정입니다.
조례안은 제주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사장과 의료원장의 연봉 상한선은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해 산출한 금액의 7배 이내, 출자출연기관장과 상근 임원은 6배 이내로 제한하는 것 등을 담고 있습니다.
고은실 의원은 “일명 ‘살찐 고양이법’은 최저임금과 최고임금을 연동하는 것으로, 최고임금을 올리려면 최저임금도 같이 연동돼 올려야 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소득의 불평등이나 부의 독점은 민생 현안이자 지역 현안으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는 첫 출발점으로 나서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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