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식품제조가공업 위생등급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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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10-17 12:54 조회1,63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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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다음 달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식품제조가공업체 129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등급평가를 실시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위생관리 등급평가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위생과 품질관리능력을 평가해 제조업체 스스로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 시키도록 유도하고 위생등급별 차등관리를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입니다.
평가는 영업 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업소에 대한 ‘신규평가’와 평가 후 2년이 경과한 업소에 대한 ‘정기평가’, 휴업 등 전년도 미평가 업소에 대한 ‘재평가’로 구분되며, 평가항목은 업소 기본현황,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기준 이상의 시설, 품질관리 방법 등입니다.
제주시는 평가 결과 자율관리업소(우수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관리 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우선 지원을 비롯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간 출입검사 면제 등의 혜택을 주고, 중점관리업소는 매년 1회 이상 위생점검을 실시해 집중지도·관리를 통해 제조업체가 스스로 식품위생수준을 향상토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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