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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음주운전한 40대 구속 송치…동승자도 검찰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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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7-16 14:03 조회7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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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음주운전 단속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를 기간에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회사 대표 40대 B씨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3일 오후 10시쯤 서귀포시 호근동 인근에서 회사 대표 B씨 등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 대표인 B씨는 A씨의 차량에 동승했으며, 음주운전을 만류하기는커녕 운전을 독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A씨는 지난해 12월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A씨는 음주단속 경찰에 적발됐으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 이상이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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