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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경찰직장협, 자치경찰 인력 이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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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30 11:49 조회1,3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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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직장협의회가 이원화 방안으로 추진됐던 정부의 자치경찰제 안이 일원화로 변경된 만큼 제주자차경찰 확대 시범운영은 지속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범 운영을 위해 자치경찰단으로 임시 파견됐던 국가경찰 인력은 시점운영 종료와 함께 국가경찰로 전원 복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청은 자치경찰 이원화 방안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시범운영을 2018년 4월부터 올해(2020년) 2월까지 모두 268명의 국가경찰 인력을 제주자치경찰단에 파견했습니다.

제주경찰직장협의회는 “자치경찰 확대가 필요하면 자체적 인력으로 충원하면 된다”면서 “국가경찰의 인력을 이관받아 자치경찰이 몸집을 키우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협의회는 “국가경찰은 다양한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경찰로 인원을 이관하면 업무부담 증가는 당연하다”면서 “일부를 자치경찰로 이관하면 인력난으로 도민이 피해를 본다”고 자치경찰로 인력 이관을 반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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