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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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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3-26 15:35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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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청년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제주시는 오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규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19세에서 34세 사이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해야 합니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실제 납부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지원됩니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결과는 9월 중 발표됩니다.

한편, 제주시는 35세에서 39세 청년을 위한 별도 월세 지원사업도 도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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