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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수산물 온누리 환급 확대..."식당서 생선회 먹고 환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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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9-09 13:46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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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문 재래시장 포장 횟집(자료사진)제주동문 재래시장 포장 횟집(자료사진)

제주도가 추석 명절을 맞아 도내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에서 국산·원양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환급행사를 진행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과 달리 수산물을 포장 판매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식당 매장 내에서 신선식품 형태의 생선회를 먹는 경우까지 환급 대상에 처음으로 포함됩니다.

다만 식당 이용 시 구이와 찜, 튀김 등 열을 가한 요리나 전, 조림, 무침, 게장처럼 양념을 한 요리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일반음식점 매장 내 식사 건, 주류·음료 포함 결제 건,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제로페이) 결제 건, 정부비축품목 및 수입산 수산물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국산·원양산 수산물(원물 70% 이상 가공품 포함) 구매 금액의 30%를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기준은 구매 금액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은 1만 원, 6만 7,000원 이상은 2만 원이며, 행사 기간 내 영수증 합산 신청도 가능합니다.

행사에 참여하는 곳은 제주동문 재래·수산·공설시장과 도남시장, 대정오일시장,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세화민속오일시장, 한림민속오일시장,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서문공설시장, 모슬포중앙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화북종합시장, 광양시장골목형상점가, 졸락코지골목형상점가 등 13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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