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칭다오 손실 최대 450억…오영훈 전 지사 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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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9-09 15:05 조회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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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주-칭다오 직항 항로 개설 과정에서 제주도민의 혈세를 사적으로 유용한 직권남용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오영훈 전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오늘(9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칭다오 항로 개설로 인해 제주도민이 감당해야 할 손실이 최대 450억 원에 이른다”며 “오영훈 전 지사는 제주의 미래를 위한 장기적 투자라며 초기 손실을 감내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이는 도민들에 대한 일말의 송구함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환경연대는 오 전 지사의 결정이 제주도민의 이익에 반하는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막대한 손실보전금 발생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정 체결을 강행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 주요 근거로 항로 개설 협정 체결(2025년 9월 23일) 일주일 전인 2025년 9월 16일에 열린 '물동량 확보 방안 회의'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당시 2025년 1월 20일 제4차 TF 회의까지만 해도 수출 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용암해수'의 물동량 전망치가, 불과 8개월 뒤인 9월 16일 제6차 TF 회의에서는 10분의 1 이하로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용암해수 첨가물 관련 중국 측 유통회사의 요구 조건을 맞추기 어려워지면서 물동량이 급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참여환경연대는 "협정 체결 일주일 전 이미 물동량 전망이 매우 부정적이었음에도 항로 개설을 끝까지 강행한 것은 전적으로 오영훈 전 지사의 결정이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오영훈 전 지사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상권 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행정안전부 주민감사 청구를 거쳐 그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참여환경연대는 행정안전부 감사 청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도민 15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감사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의 예산을 마치 개인의 주머니 돈처럼 사용하며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행태에 강력한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주민감사 청구부터 주민소송에 이르기까지 제주도민 여러분께서 뜻을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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