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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시, 고액 체납자 44명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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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2-06 14:16 조회1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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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체납한 사업자들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조치를 실시합니다. 

관허사업 제한은 지방세 징수법 제7조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의 갱신을 거부하거나 기존 사업의 취소 및 정지 처분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제주시는 이번 조치로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사업자 중 체납 세액이 4억원에 달하는 사업자에 대해 관허사업 취소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지난 11월 지방세 고액 체납자 126명에게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하였으나, 이들 중 44명이 여전히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해당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 취소 요청할 예정입니다.

관허사업 제한 대상 업종은 식품 제조 가공업, 통신 판매업 등 모두 9개 업종에 해당합니다. 만약 체납자가 세금을 납부할 경우, 해당 부서에 즉시 관허사업 제한 조치를 철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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