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수사...현금·명품·양주 등 압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2-10 10:39 조회95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자료사진
제주도가 지방세 장기간 체납자 등 8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사를 실시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체납자 A씨는 1,100만원에 대한 수차례 지방세 납부독촉에도 불구, 외유성 출국을 하는 등 배우자의 소유 주택에 수색을 진행하자 체납액을 전액 납부했습니다.
이번 가택수색에는 세무공무원 7명이 투입됐으며, 현금과 외화 1,800만 원, 명품가방과 귀금속, 양주 등 29점을 압류했습니다.
압류한 현금은 즉시 체납액에 충당했으며, 명품가방 10점과 반지 등 귀금속 18점, 고급양주 1점은 감정평가 후 공개매각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충당할 예정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