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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시, 차고지증명 제외 대상 차종 확대 시행…경·소형, 저공해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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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3-20 10:32 조회1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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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차고지증명 제외 대상 차종을 확대해 시행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중형자동차 중 배기량 1600cc 미만 자동차, 경차, 소형차, 1톤 이하 화물차, 전기차, 수소차는 이제부터 차고지증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증장애인 또는 보호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소유 차량 1대에 대해 차고지 증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차고지증명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차량등록사업소, 제주시 차량관리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등에 방문하여 ‘차고지증명 말소 신청’ 또는 ‘차고지증명 제외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누리집(https://parking.jeju.go.kr/main.cs)에서도 온라인으로 손쉽게 말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차고지증명 대상자에 대한 기준도 크게 완화돼 거주지와 차고지 간 거리는 기존 1km에서 2km로 연장되고, 차고지 1면만 조성 시 차고지 바닥 주차구획선은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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