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공문서 위조 사례 발생…물품 구매 사기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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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6-20 15:22 조회4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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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청 공무원을 사칭한 공문서 위조 사기가 발생했다며 도내 업체들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이 한 업체에 제주도청 명의로 견적서를 요청하고 물품 구매 공문서를 보냈습니다.
업체가 문서 진위를 의심해 제주도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 공무원 명의를 사칭하고 공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조 공문서에는 허위 문서번호와 실존 공무원 이름, 부서 전화번호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제주특별자치도청’으로 새겨진 공인도 날인돼 있었습니다.
제주도는 유사 수법에 의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인 위조 사실을 알리고, 전 부서에 해당 내용을 공유해 업체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유사한 수법의 사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제주도는 다른 지자체와 사례를 공유한 후 수사기관에 의뢰해 강력하게 법적 대응할 방침입니다. 행정기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엄중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사례는 거래처와 소상공인을 노리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며 “피해 예방을 위해 공문의 진위에 이상 징후가 감지될 경우 즉시 경찰이나 해당기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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