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일부 사업장 1회용품 사용 한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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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2-07 13:19 조회1,99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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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어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안전성 확보 방안으로 일부 사업장에 한해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오늘 밝혔다.
대상 사업장은 도내 국내·외 출입이 빈번한 제주국제공항과 제주항 연안·국제여객터미널에 입점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29개 업체입니다.
이번 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로 격상된 데 따른 것으로 환경부 고시에는 감염병 재난 수준이 ‘경계’로 격상됐을 경우 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시 식품접객업종을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됐습니다.
제주도는 감염병 위기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이들 사업장에 대해 컵, 용기, 접시 사용 등에 따른 단속을 유예할 방침입니다.
단, 다회용품 사용이 원칙이며 고객이 요청하면 1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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