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5월부터 성판악 탐방로 주변도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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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1-22 14:29 조회2,18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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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1일부터 한라산 성판악 탐방로 주변도로 불법 주·정차에 과태료를 부과됩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1일 한라산탐방예약제 시행과 연계해 성판악 탐방로 주변도로인 5·16도로(지방도 1131호) 일부 구간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단속을 실시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주정차금지 구간은 성판악 입구에서 제주시 방면 교래삼거리까지 4.5㎞와 서귀포시 방면 숲터널 입구 1.5㎞까지 모두 6㎞입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3일부터 20일간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주·정차단속에 따른 도민, 관광객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같은 달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계도 중심의 주정차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오는 5월 1일부터는 주정차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제주도는 주정차단속에 앞서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단속 안내판 설치 등 도로를 정비하고 5월 이전까지 탐방예약시스템과 연계한 사전주차예약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문경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성판악 탐방로 인근 도로변 불법 주·정차 단속은 제주의 청정 환경 유지,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도민과 관광객의 폭 넓은 이해와 관심, 대중교통 이용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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