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불법 진료 의심 반려견 판매업소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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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1-09 13:48 조회1,94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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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반려견에 불법으로 항생제를 투약한 혐의로 모 동물판매업소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관련 민원을 접수해 해당 동물판매업소를 확인한 결과 동물용 항생제와 주사기가 다수 발견돼 불법 진료가 의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동물판매업소는 반려견 분양을 할 수는 있으나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은 수의사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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