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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한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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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1-03 14:12 조회2,1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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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자동차 신규 등록 시 2천㏄ 이상의 일반형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에 대해 지역개발공채 채권 매입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면제 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 1년간입니다.

이 기간 2000cc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비영업용 승합자동차, 비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신규 등록 시 공채매입이 전액 면제됩니다.

또 영업용 또는 비영업용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 이전 등록 시에도 각각 전액 면제됩니다.

제주도는 이번 조치로 자동차 신규나 이전등록 시 채권 매입 후 재판매에 따른 금융비용 절감과 채권 발행 축소에 따른 제주도의 지방채무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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