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환경자원총량제 조례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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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11-28 13:24 조회1,73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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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2022년 환경자원총량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환경총량시스템 활용지침을 마련합니다.
제주도는 환경자원총량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조례제정과 환경총량시스템 활용지침 마련 등 후속조치를 추진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환경자원총량관리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6단계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환경자원총량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제주특별법 제351조의 2에는 제주도가 보유한 우수한 환경자원을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환경가치가 높은 자연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며, 환경자원의 가치를 온전하게 보전하기 위해 제주도의 지역적 환경특성 등을 반영한 10년 단위 ‘환경자원총량’을 설정하고, ‘환경자원총량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환경자원총량산정의 분석·평가, 10년 단위 환경자원총량계획 수립·시행, 환경자원 등급 분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환경자원 총량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환경자원총량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합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다음 달까지 2030년 대비 제주자연환경의 지속가능발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환경자원 총량 등을 재산정하는 ‘환경자원총량제 추진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합니다.
박근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구축한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은 환경자원 총량산정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그동안 행정내부의 참고자료로만 이용해왔지만 이번에 제주특별법 6단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환경자원총량관리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제주도 환경자원총량제는 개발로 인해 환경자원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전해야 하는 환경총량을 설정하고, 감소되는 양과 질만큼 의무적으로 복원 또는 보상을 하도록 해 제주도의 환경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관리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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