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 활성화...불법체류 예방 가운데 접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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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11-12 14:07 조회1,76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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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내년(2020년)부터 사전여행허가제, ETA를 입법 예고하자 제주지역 관광업계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제주관광협회와 제주관광공사가 오늘(12) 발표한 사전여행허가제 도입 계획에 대한 건의서에서 “사전여행허가제는 관광객이 자유로이 입국이 보장되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제주지역은 제외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은 “무사증제도를 통해 제주도로 입국한 관광객이 42.4%에 달한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면서 “사전여행허가제도가 도입될 경우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한편 사전여행허가제는 무사증 외국인이 국내 입국 예정 72시간 전까지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해 여권 정보와 본국 거주지, 체류지 숙소 등을 입력해 사전여행허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법무부는 무사증 입국 외국인 불법체류가 늘어나자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제주에서 전자여행허가제를 우선 운영하기로 입법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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