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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만감류 출하 전 품질검사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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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11-04 14:28 조회1,7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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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봉과 천혜향 등 만감류 출하에 앞서 품질검사를 실시해 상품품질 기준 이상만 출하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만감류 출하 전 품질검사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는 매년 조기출하로 소비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라봉, 천혜향 등 만감류의 안정적인 소비가격 형성을 위해 추진되는 것입니다.

제주도는 만감류 품질을 검사할 수 있는 도내 농업기술센터 4곳과 지역농협, 감귤농협 소속 유통센터 25곳 등 모두 29곳을 검사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품질검사제는 오는 12월 31일 이전 출하를 희망하는 농가가 소속 농협유통센터나 인근 농업기술센터로 검사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검사기관에서 농장에 출장해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품질검사 결과에 따라 수확이나 출하가능 여부를 판단해 농가에 통보합니다.

품질검사 후 상품 출하기준은 한라봉은 당도 12브릭스 이상, 산함량 1.1% 미만이고, 천혜향은 당도 11브릭스 이상, 산함량 1.1% 미만입니다.

이우철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만감류 출하 전 품질검사제를 통해 만감류 재배농가들이 완숙과를 생산‧출하해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길 바란다”며 “만감류 전용 광센서 선별기 보급을 확대해 품질에 따른 구분 출하가 가능하도록 해 농가의 안정적 출하로 소득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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