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를 차량에 매달아 달리게 한 50대 남성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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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10-22 15:44 조회1,74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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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기르던 개를 운행 중인 차량에 매달아 달리게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은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3살 A씨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6시 17분 쯤 제주시 애조로에서 자신이 기르던 개 2마리에 목줄을 채우고 차량 뒤쪽에 매달아 4㎞가량을 운행했습니다.
이외에도 A씨는 올해 5월 12일 쯤 제주시 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만취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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