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달 29일까지 외국인근로자 관리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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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10-16 14:36 조회1,74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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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오늘, 다음 달 29일까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축산·어업 분야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외국인 근로자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점검대상은 농축산업, 어업 등 취약업종, 불법체류율이 높은 국가의 외국인노동자가 다수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 불법고용 의심 사업장 등 등 20여곳입니다.
제주도는 지난달 16일부터 한달간 사전계도기간을 운영해 외국인고용사업장 스스로 관련 법 위반사항을 자율시정토록 했습니다.
제주도는 지도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 과태료 부과, 외국인고용허가 취소·제한, 관계기관 통보 등 관련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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