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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도, 도민로스쿨 운영...부동산 법률상식 등 8개 과목 15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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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8-01 10:46 조회1,3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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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로스쿨 강사와 일정

제주도가 ‘2023년 하반기 도민로스쿨’을 다음달(9월) 4일부터 22일까지 운영한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 강사진으로 구성된 이번 교육은 한라수목원 자연생태학습관 2층 시청각실에서 진행됩니다.

하반기 도민로스쿨은 기존 주 3회 5주 과정에서 주 5회 3주 과정으로 변경됐습니다.

강의는 △부동산 법률상식 △유언・상속 법률상식 △가사법률상식 △법률사례특강 △생활 민사상식 △금전거래 법률상식 △생활 형사상식 △세법상식으로 모두 8개 과목 15강좌로 이뤄졌습니다.

또한 도민의 권익 강화를 위해 금전거래시 주의사항, 이자, 채권양도 등을 다루는 금전거래 법률상식 과목이 새롭게 편성됐습니다.

신청접수는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이며, 과목당 12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희망자는 8개 과목 중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방문, 전화, 이메일 등으로 접수하면 되며, 중복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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