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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도, 집중호우·태풍 피해농가 휴경 특별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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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9-11 13:34 조회1,6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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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따른 집중호우와 제13호 태풍 링링의 피해를 입은 제주지역 농가가 휴경할 경우 특별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제주도는 오늘, 집중호우와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 농가 특별 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제주도는 우선 감자와 당근, 양배추 등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정밀조사를 거쳐 피해내용을 확정한 후 피해정도와 재난지수에 따라 작물별로 농약대와 대파대를 지원키로 했습니다.

지원금액은 농약대는 채소 ㏊당 200만원, 일반작물 ㏊당 100만원이고 대파대는 채소류 ㏊당 250만원, 일반작물 ㏊당 150만원입니다.

피해농가의 경영안정과 현 시점에서 파종이 가능한 작물인 월동무 쏠림 현장 방지를 위해 특별지원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제주도는 당근, 감자, 양배추 피해 농가가 휴경을 할 경우 도 자체 재원을 활용해 당근은 ㏊당 360만원, 감자 480만원, 양배추 370만원, 월동무 310만원까지 투자비용의 80%를 특별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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