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생존 수형인, 국가 형사보상금 판결...잇따른 환영의 목소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8-22 16:09 조회1,574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제주4·3 생존 수형인들이 71년 만에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는 소식에 환영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은 오늘(22일) 논평을 통해 “불법 구금으로 신체적 피해는 물론 심적·물적 피해로 70여년간 고통받아온 생존 수형인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 이뤄졌다”며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창일, 오영훈, 위성곤 제주지역 국회의원도 오늘(22일) 성명서를 내고 “기록조차 희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뤄진 제주지방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을 환영한다”면서도 “생존자들과 희생자 유족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에 이제 국가 폭력에 대해서는 국가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제주지법 형사2부는 어제(21일) 불법 군사재판 재심을 통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99살 임창의 어르신 등 제주4·3 생존 수형인 17명과 별세한 88살 현창용 어르신에게 모두 53억 4천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금 일수에 따라 1인당 최저 약 8천만원, 최고 약 14억7천만원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