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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두 살 아이 강제추행 50대에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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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8-20 13:01 조회1,5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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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두 살 아이를 강제추행한 50대 남성 A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오늘(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오후 9시쯤 제주시 동문시장에서 두 살 아이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몸을 껴안고, 피해자 부모가 제지했음에도 계속해서 껴안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0

A씨는 이외에도 지난 1월 2일과 28일 각각 30대 남성과 80대 할아버지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지난 2011년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16세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해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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