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건설기계사업자 위반행위 19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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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8-09 14:31 조회1,47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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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두 1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이번 일제점검은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건설기계 불법정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제주시는 지난 6월 28일부터 지난달(7월) 31일까지 한 달간 대한건설기계협회 제주도지회와 제주건설기계정비업협회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주기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미작성와 건설기계 미보유 16건, 기술자 고용 미충족 2건, 보증보험 만료 1건 등입니다.
제주시는 위반사항에 대해 다음달(9월) 31일까지 시정‧보완토록 요구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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