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가축 진료보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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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7-31 13:45 조회1,37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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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가축의 질병‧상해 치료비용을 지원하는 ‘제주형 가축 진료보험’ 제도를 도입한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전담수의사가 축산농가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가축질병 진단과 치료를 하고 그 비용 일부를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가축재해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던 가축 질병과 상해 발생 시 진단·처치·처방·투약 등 치료 전반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되며 백신접종도 지원합니다.
보험기간은 1년으로 매년 갱신해야 하며 진료비용 일부는 2만원에 한해 농가 자부담입니다.
도는 하반기부터 개체단위로 관리가 가능하고 진료비용 부담이 큰 소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할 예정입니다.
2021년부터는 말 사육 영세농가, 반려동물은 2022년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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