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미착공 건축허가 87건 직권취소 사전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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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7-24 15:26 조회1,55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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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미착공 건축허가 87건을 직권취소 대상으로 정해 사전예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직권취소 대상은 개정 전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고 1년 이내, 공장신설·증설 등은 승인을 받고 3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사전예고를 받은 건축주는 다음달(8월) 16일까지 의견을 제출하거나 착공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제주시는 예고기간 내에 제출받은 의견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 9월 중 직권취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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