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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서 ‘살인미수’ 중국인 불법체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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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7-22 11:54 조회1,4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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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오늘(22일) 피의자 A모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면서, 다행히 피해자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8시 20분쯤 또 다른 중국인 불법체류자 B모씨의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B씨의 배와 허벅지를 흉기로 세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와 B씨 모두 만취 상태였고, A씨가 술을 마시다 깨진 소주병에 엉덩이를 찔리자 B씨에게 치료비를 요구하다 거절당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21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제주경찰은 “외국인 범죄로부터 도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범죄에 흉기를 사용하는 경우 뿐 아니라 흉기를 소지하고 다니는 자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하게 단속하고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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