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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서귀포시, 2019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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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7-25 13:52 조회1,4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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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오는 10월 31일까지 농업법인이 설립 목적대로 운영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농어법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조사대상은 제주법원에 등기한 법인 중 상호에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을 사용하는 법인으로 모두 1천25곳입니다.

실태조사 항목은 조직형태, 실제 영위중인 사업조사, 설립요건 준수여부, 농지현황 등입니다.

서귀포시는 실태조사 결과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해산명령 청구 등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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