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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 일본총영사관 수석 영사 부인 ‘음주운전’...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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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7-15 14:14 조회1,6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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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던 일본총영사관 수석 영사의 부인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오늘(15일)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제주 일본총영사관에 근무하는 수석 영사의 부인 A모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7일 오후 6시쯤 음주 상태로 영사관 소속 SUV 차량을 타고 한라수목원 방면에서 노형교차로 방면 1차선으로 직진 운행을 하던 중 2차선 전방에서 운행하던 차량의 좌측을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5%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A씨는 사고를 내고도 500m 정도 도주하다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붙잡혔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40분 동안 차량 문을 잠근 채 내리지 않았습니다.

제주경찰은 A씨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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