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추자도 폐기물 불법매립 혐의 업체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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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7-15 15:39 조회1,50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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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자치경찰단은 추자도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제주특별법 위반) 등으로 조사 중인 건설업체 2곳을 압수수색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자치경찰은 해당 업체들의 추자도와 제주시 사무실, 주거지 등 모두 5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추자면 신양항이 개발된 약 40년 전인 1980년대부터 추자면 내 상대보전지역인 석산에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을 불법투기·매립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지난 5월말 이들 업체의 작업을 전면 중지시키고 자치경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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