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주정차 위반 시민신고제 1388건 접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6-07 14:14 조회1,89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제주시는 지난달(5월) 말까지 주정차 위반 시민신고제를 통해 1338건을 접수햇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이 가운데 722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위반 장소별로 보면 횡단보도 502건, 보도와 안전지대 102건, 버스정류소 70건, 소화전 31건, 교차로 모퉁이 17건 등입니다.
주정차 위반 시민신고제는 시민이 직접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으로 위반 차량의 사진을 촬영해 신고하면 별도 현장 확인 없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