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감축한 중소형 렌트카 업체...법원 판단, 형평성 맞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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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5-30 16:26 조회1,49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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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소형 렌트가 업체들이 대형 렌터카 업체들이 제기한 운행제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법원 결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제주도 자동차대여사업조합은 오늘(30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형의 76개 업체에서 2천49대의 렌터카를 감차한 상태라 이미 감차한 업체가 더 큰 손해를 보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대형 업체 5개사의 700대는 여름 성수기에 운행해 수익을 올리지만, 감차에 동참한 중·소업체들은 이미 2천490대를 중고차로 매각했고 2천69대가 매각을 준비하는 실정이라 수익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제주지법은 지난 27일 롯데렌탈 등 대형 5개 업체가 렌터카 총량제와 관련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차량운행제한 공고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결정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3월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 받아 같은 해 9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여사업 수급조절 계획'인 렌터카 총량제를 수립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도는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적정 렌터카 대수가 2만5천대라는 연구결과에 따라 렌터카를 2017년 말 기준 3만2천여대에서 올해 6월까지 7천대를 감축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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