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통시장·골목상권 상품 도외 택배비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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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6-04 14:52 조회1,49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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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5일부터 도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품 구매자에게 도외 택배비 50%를 지원하는 ‘전통시장·골목상권 택배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상품을 구매한 뒤 일반 택배회사를 이용해 도외로 발송하는 구매자입니다.
다만 사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택배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택배비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도는 건당 일반 도외택배비용의 50%인 2500원씩 개인당 연간 최대 30건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기간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공고일인 지난 3월 25일 이후 택배발송 건부터 오는 11월 29일 발송 건까지 8개월입니다.
지원을 희망할 경우 제주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류를 내려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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