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고의 교통사고 보험금 챙긴 일당 징역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5-29 14:42 조회1,504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제주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살 A모씨와 35살 B모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피고인들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2018년) 5월 7일 제주시 화북2동에서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해 수리비와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 1천6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