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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 모텔서 지인 살해 50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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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2-18 14:22 조회1,4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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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모텔에서 함께 투숙한 남성을 목 졸라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5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강도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9세 성모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성씨는 지난해(2018년) 6월 30일 제주의 한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5세 이모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현금 78만여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을 저지른 피고인의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것으로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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