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 역류한 신화역사공원... 제주 상·하수도본부 ‘기관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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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2-18 15:40 조회1,40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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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역사공원 |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신화역사공원 상·하수도 인허가 과정에서 위법·부당 사항에 대한 기관경고와 시정, 통보 등 행정상 조치와 5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도 감사위는 지난해(2018년) 하수역류 사태로 불거진 신화역사공원 상·하수도 인허가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오늘(18일) 발표했습니다.
도 감사위는 상·하수도 원단위 산정과 적용기준 변경에 대해 부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2014년 5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과정에서 원단위를 부적절하게 적용해 계획 급수량과 계획하수량을 과소하게 산정해 처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신화역사공원 상수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확인과 관리에 대해서도 부적정과 워터파크 시설 계획하수량 협의와 발생량 사용 관리에 대해서도 부적정 의견을 냈습니다.
도 감사위는 부적정 지적사항과 관련해 상하수도본부장에게 주의를 요구하고, 하수관거 관경의 적정성을 재검토해 조치토록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 변경 과정에서 과소하게 협의했거나, 누락된 신화역사공원 계획 급수량과 계획하수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대정하수처리장 증설 등을 조속히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습니다.
특히, 상하수도 원단위 산정 적용 업무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등에 대해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상하수도본부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했습니다.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계공무원들 중에 퇴직자를 제외한 5명에 대해서는 징계시효가 지난 점 등을 감안해 훈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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