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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경찰, 사망 아동 학대치사 혐의 계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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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2-25 10:47 조회1,1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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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계모가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오늘(25일) 의붓아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외상성 뇌출혈로 병원치료 중 20일 만에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한 30대 계모를 23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아동은 지난해 12월 6일 119 구급차량을 통해 한라병원 응급실로 후송됐으나 치료도중 20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사망 아동의 계모가 뜨거운 물로 찜질하며 아이 얼굴에 화상을 입게 하고 살을 빼게 한다며 강제로 다리 찢기를 시키는 등 학대행위를 해오다, 지난해 11월에는 뒷머리 부위를 다치게 하고 응급실에 실려 온 당일에는 아동을 기절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가 혼자 놀다 실수로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것이라고 범행을 부인해왔으나, 경찰은 학대가 의심된다는 전문의 5명의 의견과 부검결과를 근거로 지난 17일 체표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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