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서, 음주운전 K모씨 구속영장 신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3-28 14:45 조회1,335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제주동부경찰서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오늘 52살 K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오늘(28일) 신청했습니다.
K 모씨는 지난 1월 6일 제주시 일도2동서 술에 취해 렌터카를 몰다가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적발 당시 K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32%였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