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어업질서 확립 합동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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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5-01 15:35 조회1,23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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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5월 한 달을 ‘어업 질서 확립 합동지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행정시, 수협 등과 합동으로 불법어업을 단속한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도는 어린 물고기 포획이나 포획금지 기간·구역 위반, 허가받지 않은 어구·어법 사용, 무허가 어업, 불법 어획물 운반·소지·판매 등 어업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지도 단속할 계획입니다.
이번 단속에는 어업지도선 12척과 도 어업감독공무원 26명, 특별사법경찰관 10명 등이 투입됩니다.
또 지구별 수협 위판장을 중심으로 어린 물고기 불법 유통·판매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수산자원보호관리선으로 지정된 선박 60척과 민간 어업인을 동원해 단속을 함께 지도 단속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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