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소음·미세먼지 사업장 2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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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4-22 15:07 조회1,33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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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도심지 대형공사장과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 등 모두 189곳을 점검해 21건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과태료 1100만원을 부과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사항은 생활소음규제기준 초과 4건과 특정공사 작업시간과 방음방진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8건, 방진망·방음벽 등 억제시설 설치 미비 9건 등입니다.
부기철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소음,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려면 시민들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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