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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지법, 상습 대마 흡연 50대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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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4-09 08:00 조회1,3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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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4살 최모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86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지난해(2018년) 4월까지 서울 등지에서 대마 35g을 5차례에 걸쳐 매매한 뒤 12차례에 걸쳐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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