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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시, 설 명절 앞두고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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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2-06 10:59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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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월 13일까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명절 기간 소비가 급증하는 과일·채소 등 농산물과 가공품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산물 유통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됩니다.

중점 점검 내용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및 표시 방법의 적정성 ▲원산지 거짓 표시 또는 소비자 혼동 유발 여부 등입니다.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위반 업소명 등도 인터넷에 공개됩니다. 

또한 원산지 미표시 또는 표시 방법 위반 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2일 설 대목을 맞아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에서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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