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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시, 가축분뇨법 위반 업체 30개소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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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7-16 12:23 조회3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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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관리지역지정 축산농가 악취 지도점검. 제주시 제공. 악취관리지역지정 축산농가 악취 지도점검. 제주시 제공.

제주시는 2024년 상반기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 433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업체 30개소에 대해 35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가축분뇨배출시설 위반 유형별로는 ▲미신고 축사를 운영한 3개소에 대해 폐쇄명령, 조치명령 및 고발, ▲배출시설 또는 퇴비사를 무단 증축한 4개소에는 사용중지명령 1개월 처분,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3개소와 시설파손 등 관리기준을 위반한 11개소는 과태료 및 개선명령 처분을 했습니다.

또, ▲액비 유출로 액비살포기준 등을 위반한 2개소에 대해 개선 및 조치명령 처분, ▲ 가축분뇨 처리 위탁량을 초과한 2개소에는 과태료 조치했습니다.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의 경우에는 처리시설 설치운영기준 및 액비살포기준을 위반한 5개소에 대해 2건은 고발하고, 5건은 개선 및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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