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불법행위 엄정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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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8-12 14:25 조회40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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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도내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불법행위 엄정 단속으로 대형화재를 예방하고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중점관리대상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로 화재 예방 및 대응이 필요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대상입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도내 중점관리대상 197개소에 대한 불시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했습니다.
조사 결과 과태료 사항 33건, 기관통보 16건, 조치명령 225건 등 모두 274건의 불량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주요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내역은 소방시설의 수신기 및 소방펌프 정지 등 차단행위 19건, 방화문 기능장애 10건 등입니다.
조치명령 내역으로는 ▲방화문 기능 장애 66건 ▲스프링클러 헤드 살수 장애 35건 ▲유도등 점등 불량 32건 순으로 드러났습니다.
용도별 현황에서는 숙박시설의 불량률이 83%로 가장 높았고 복합건축물 71.4%, 노유자시설 65.4% 순으로 많게 나타났습니다.
제주소방은 도내 중점관리대상의 화재 안전 예방을 위해 불시 표본 조사를 강화하고, 소방시설의 폐쇄 및 차단행위에 대해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등의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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