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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 보조금 부당 수급 버스업체에 18억 환수 판결...제재부가금은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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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2-03 11:09 조회1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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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내용과 관계 없음(자료 사진)관련 내용과 관계 없음(자료 사진)

전기버스 배터리 취득원가를 부풀린 버스업체에게 보조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제주도가 도내 운수업체에 제기한 보조금 환수 소송에서 대법원이 과다 수한 배터리 감가상각비 18억 4천만원을 제주도에 반환해야 한다고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동안 해당 운수업체는 제주도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3년 동안 법정 공방이 이뤄졌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과다 지급된 보조금은 2025년 9월까지 매월 9,100만원 씩 상계 처리를 통해 환수될 예정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부정수급 의도성은 판단하기 어렵다며 제재부가금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2016년 해당 업체는 제주도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저상버스 도입 지원사업과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등의 보조금을 받아 전기버스 23대를 구입했습니다.

업체는 전기버스 운영 과정에서 배터리를 무상으로 임대받아 리스료만 지불하는 방식을 택했으나, 2017년 8월부터 2021년까지 실제 지출하지 않은 배터리 구입비용까지 포함해 보조금을 수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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