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개공지' 유지관리 실태 점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3-18 10:27 조회110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제주시가 오는 5월 31일까지 도심 속 공공 쉼터로 제공되는 관내 공개공지 106개소를 대상으로 유지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합니다.
공개공지는 판매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등 도심지 다중이용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 부지에 일반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경·의자·안내표지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한 소규모 휴식공간입니다.
이번 점검은 연 1회 이상 유지관리 실태를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32조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출입구 차단 여부 ▲벤치·조경·안내판 훼손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점검 결과, 공개공지 훼손 등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건축법에 의한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06개소의 공개공지를 점검한 결과 위반시설 9개소에 시정을 요구하여 정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