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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성추행 제주해경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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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4-05 11:41 조회1,3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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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해양경찰관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순경 34살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내린 원심을 파기,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나 직책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초범이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을 선고한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17년 9월 20일 오전 1시쯤 제주시의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손님 30살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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