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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도, 녹지병원 허가 취소 청문 예정대로 26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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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3-25 15:49 조회1,4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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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회가 예정대로 내일(26일) 실시됩니다.

제주도는 오늘(25일)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의 법률대리인이 청문 절차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해 옴에 따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예정대로 내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현행 의료법상 '개설허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지난 5일 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도는 지난 11일 청문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 보장을 위해 외부 법률전문가를 '청문주재자'로 선정한데 이어 12일 녹지국제병원측에 '청문실시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도는 청문과정에서 녹지국제병원이 개원허가를 받고도 아무런 개원준비도 하지 않았고, 현행 의료법이 정한 개원 허가 후 3개월(90일)의 법정 개원 기간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야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허가 취소 사유가 명백하다는 점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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